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피로나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전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직장암 치료를 위해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5개월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에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단순 감기나 허리통증 같은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 퇴사 전 병가 또는 휴직 요청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먼저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해야 한다.
-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거나, 사내 규정상 병가·휴직이 불가능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퇴사 후 구직이 가능한 상태
- 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즉, 퇴사 후에도 계속 아파서 구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진단서 또는 소견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병가 또는 휴직 요청 기록 (회사 내부 이메일, 공문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일일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이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된다.
-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 × 60%
- 상한액: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은 61,568원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직장암 수술 및 회복으로 2개월의 병가를 모두 소진하고, 이후 6개월간 진행되는 항암치료를 위해 6개월간의 추가 병가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회사방침상 추가 2개월의 병가밖에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덕분에 항암을 잘 마치고 건강이 조금 나아진 후에는 차분하게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 나처럼 이 글을 보고 신청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건강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포기하지 말자. 실업급여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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